개인파산은 소득으로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재산을 정리(청산)하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 전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. 회생(변제)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께 마지막 안전장치가 됩니다.
01이런 상황이라면
-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칠 때
- 나이·건강 문제로 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
- 오래된 채무로 추심이 계속되고 회복이 어려울 때
- 보유 재산이 거의 없거나 소규모일 때
02기본 요건
| 대상 |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|
|---|---|
| 핵심 요건 | 변제 능력 없음 · 청산할 재산 소규모 |
| 결과 | 면책 결정 시 채무 전부 소멸 |
03진행 절차
- 01상담·진단
지급불능 여부와 면책 가능성을 진단합니다.
- 02파산 신청
재산·채무·수입 자료를 갖춰 법원에 신청합니다.
- 03파산 선고
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청산 절차가 진행됩니다.
- 04면책 심리
면책 결격 사유가 없는지 심리합니다.
- 05면책 결정
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채무의 상환 의무가 사라집니다.
04비용
수임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법원비용은 별도입니다.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05lawtok으로 진행하면
- 면책 가능성 사전 진단
- 신청 전에 면책 여부를 먼저 점검해 헛걸음을 줄입니다.
- 결격 사유 대응
- 재산 처분 이력 등 쟁점을 미리 정리해 재량면책까지 대비합니다.
- 서류 대행
- 방대한 소명 서류 준비를 함께합니다.
06자주 묻는 질문
파산하면 불이익이 크지 않나요?
일정 기간 자격·금융 제한이 있으나 면책 후 대부분 회복됩니다. 연체를 방치하는 것보다 재기에 유리합니다.
집·차가 있으면 안 되나요?
청산 대상이 될 수 있지만, 소액 생계형 재산은 자유재산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.
면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?
재산 은닉·낭비 등 결격 사유가 있으면 어렵지만,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이 인정되기도 합니다.
가족에게 피해가 가나요?
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가족 채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