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3~5년간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, 남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. 카드값·대출은 물론 사채·개인 간 채무까지 폭넓게 포함되며, 신청과 함께 추심을 멈출 수 있습니다.
01이런 상황이라면
- 매달 갚아도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만 늘어날 때
- 여러 곳의 빚을 돌려막기로 겨우 버티고 있을 때
- 투자·사업 실패, 사기 피해로 감당하기 힘든 빚이 생겼을 때
- 급여 압류·독촉 전화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을 때
- 소득은 있지만 생계비를 빼면 갚을 여력이 부족할 때
02기본 요건
| 대상 | 지속·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 |
|---|---|
| 채무 한도 | 무담보 10억 원 · 담보부 15억 원 이하 |
| 변제 기간 | 원칙 3년 (최대 5년) |
03진행 절차
- 01상담·정밀 진단
채무·소득·재산을 확인하고 예상 월 변제금과 탕감률을 산출합니다.
- 02접수 · 금지명령
법원 접수와 동시에 추심 정지(금지명령)를 신청해 독촉·압류를 막습니다.
- 03개시결정
회생 절차가 공식 시작되고 채권자와 채무액이 확정됩니다.
- 04변제계획 인가
3~5년간의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인가합니다.
- 05성실 변제 · 면책
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.
04비용
수임료는 장기 분할납부가 가능해 초기 부담이 적습니다. 법원 인지대·송달료는 별도이며, 채권자 수·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05lawtok으로 진행하면
- 데이터 기반 변제율
- 축적된 인가 데이터로 가장 유리한 변제계획을 설계합니다.
- 빠른 추심 방어
- 금지명령으로 전화·방문·압류를 신속히 멈춥니다.
- 전 과정 비대면
- 방문 없이 서류 제출·진행 확인이 가능합니다.
06자주 묻는 질문
도박·투자로 생긴 빚도 되나요?
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사행성 채무 비중이 크면 소명 전략이 중요합니다. 상담에서 인가 가능성을 먼저 진단합니다.
회사에 알려지나요?
급여 통장이 압류되면 회사에 통지될 수 있어, 압류 전에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 대부분 회사 통지 없이 진행됩니다.
재산이 있어도 되나요?
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만큼은 변제해야 하지만, 재산이 있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
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평균 2~3개월, 이후 3~5년간 변제합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