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로,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의 이자를 감면하고 상환 기간을 늘려 매달 부담을 낮추는 방법입니다. 연체 정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·사전채무조정·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.
01이런 상황이라면
- 연체 초기, 이자만 조정돼도 버틸 수 있을 때
- 원금 탕감까진 아니어도 매달 상환액을 낮추고 싶을 때
- 채무가 대부분 금융권(협약 가입사)일 때
- 아직 소득이 있어 성실 상환이 가능할 때
02기본 요건
| 대상 |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 |
|---|---|
| 효과 | 이자 감면 · 상환기간 연장 |
| 주의 | 사채·세금 등 협약 외 채무는 대상 아님 |
03진행 절차
- 01상담·검토
채무 구성과 소득을 보고 워크아웃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.
- 02신청
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.
- 03채권사 동의
조정안에 대해 채권 금융사의 동의를 받습니다.
- 04조정 확정
이자·상환기간이 조정된 계획이 확정됩니다.
- 05성실 상환
조정된 조건으로 상환을 이어갑니다.
04비용
제도 자체는 신복위 절차이며, 상황에 따라 회생·파산이 더 유리할 수 있어 먼저 비교 진단을 권합니다.
05lawtok으로 진행하면
- 제도 비교 진단
- 워크아웃·회생·파산 중 가장 유리한 길을 먼저 비교합니다.
- 협약 외 채무 점검
- 사채·세금이 섞여 있으면 다른 제도를 함께 검토합니다.
- 한 계정 통합 관리
- 얽힌 문제까지 같은 창구에서 안내합니다.
06자주 묻는 질문
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뭐가 달라요?
워크아웃은 주로 이자 감면·기간 연장이고, 개인회생은 원금까지 탕감될 수 있습니다.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.
사채도 조정되나요?
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채·세금은 대상이 아니라 회생·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.
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?
조정 기록이 남지만, 연체를 방치하는 것보다 회복에 유리합니다.
